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살고 있는 일본인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제(4/12) 일본 중의원 헌법조사특별위원회에서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강행채결되어 이 법률이 성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과 국민투표법에 대한 문제점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일본 블로거들이 각 언어로 번역하여 세계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이 리포트에 있는 바와 같이 일본의 주요 미디어는 "국민투표법안"에 대해서 거의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법안"은 평화로운 세계에 살 권리와 인권을 파괴하기 위한 법안과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리포트는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를 한국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한 협력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투표법안에 대한 리포트 *****
세계의 여러분께
지금 일본에서는 헌법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법안"이 성립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라에서도 그렇듯이 헌법개정은 국민에게 있어서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일본 행정부 및 주요 미디어는 이 "국민투표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주지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투표법안"은 충분한 심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압도적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는 정부 여당에 의한 채결이 강행되는 형태로 이번 달 안에 국회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정부 여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은 그런 취지의 발언을 공식적인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총리는 올해 헌법기념일인 5월 3일까지의 성립을 목표로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 헌법은 조문에서 "전쟁 방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 여당이 획책하는 것은 이 조문을 사실상 고쳐 쓰는 것입니다. 즉 "국민투표법안"의 목적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보통 나라"로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민투표법안"은 누구의 눈에도 분명한 몇 가지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인 입헌주의를 취하는 나라의 여러분이라면 바로 그 문제점을 눈치채실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는 연일 많은 개인 블로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폭 넓게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블로그를 공유하고 있는 주변에서의 의견 교환에 그쳐, 많은 국민에게 "국민투표법안"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주지하는 데까지는 도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위에서도 말했듯이 일본의 주요 미디어가 "국민투표법안"을 거의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널리 세계의 여러분께 현재 일본의 특수 사정을 알리기 위해 이 리포트는 쓰여졌습니다. 이 리포트를 읽어 주신 여러분께 이 메시지를 전세계로 전하기 위한 협력을 부탁합니다. 온 세상의 평화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 주십시오. 아래에 일본 헌법개정에 대한 문제점 및 이번 국회에서 성립할 전망인 "국민투표법안"의 문제점을 열거합니다.
1.헌법을 개정할 이유
일본 행정부가 그 의도를 국민에게 주지시키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헌법을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이 있습니까?
2.법안의 제출방법 및 심의방법의 위헌성
헌법개정의 경우, 우선 국회에서 개정할 조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후, 그 필요성을 국민이 확인한 다음에 국민투표법안이 심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국민투표법안"은 조문에 대한 언급도 없이 정부 여당 및 내각 쪽에서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개정의 발의방법으로서는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절차입니다.
3.최저투표율을 규정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시비
이 "국민투표법안"에서는 투표율이 낮아도 헌법은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라면 국민의 20% 정도가 찬성하면 헌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국민투표법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4.미디어의 선전에 대한 문제점
이 "국민투표법안"에서는 개헌안에 찬성 혹은 반대한다는 유료 선전 광고를 낼 수 있습니다. 유료 광고에는 막대한 광고료가 듭니다. 당연히 자금력이 있는 편이 유리한 제도가 됩니다. 이것으로는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5.공무원 및 교원의 활동 규제 또는 벌칙
이 "국민투표법안"에서는 공무원 및 교원의 활동 규제 또는 벌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무원, 특히 교직원은 평화주의적인 입장으로 개헌에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 "국민투표법안"은 그 세력의 입막음을 위해서 이러한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방식은 불공정합니다.
6.헌법에 대한 찬부를 묻는 방법(투표 방법)
이 "국민투표법안"에서는 투표 방법이 애매합니다. 지금 이대로면 복수의 조문을 한꺼번에 찬반을 묻는 방법이 가능하게 됩니다. 각 조문의 개정 점 마다 찬부를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규칙이라도 그 개정의 시비를 다수결로 상의한다면 제대로 한 심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개정의 가부를 묻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논의를 다하고, 마지막에 다수결로 상의한다. 이것이 민주제도의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되어 버리는 것에 반대합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메시지를 넓게 세계로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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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このエントリーは韓国語ブログへのトラックバックのために韓国語のみで書いてみました。内容は4/11のエントリーとほぼ同様です。
・・・・・と、思ったのですが、韓国語ブログに送るとなぜか文字化けしてしまうので、素直に韓国語のブログ会社を利用してエントリーあげますぅ~(ガックシ・・・)
あ、ちなみに「
日本の主要メディアはこの問題についてほとんど報道しておりません」という旨を添えて、韓国各紙の記者、論説委員などにメールを送っております。